[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12일 국회와 정부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당초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 5000억(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조 4000억원(10.1%)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에서 2200억원을 감액한 5조 2000억원(9.8%)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국고 지원금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기준에는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인 문구가 들어가 매년 국고지원금이 의무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또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는 보험 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다"라며 "현재 건보재정이 한시적인 흑자 구조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국고지원 예산을 법정기준으로 편성하고 의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하지만 오히려 예산을 과소 편성하거나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지원금이 부족하면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게 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국고지원 부족금은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 324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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