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2 08:22최종 업데이트 21.10.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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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병원은 문닫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보상금 분담하고…위기의 산부인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분만수가 현실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임신 지원금 확대 등 대정부 정책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 병원은 문닫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틈이 있을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오는 24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앞두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산부인과 현안 관련 대정부 정책을 제안했다. ①분만 수가 현실화 ②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확대 ③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④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⑤임신과 임신 유지비 지원 ⑥난임 검진비용과 지원 대상 확대 ⑦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 임상 필요 등이다.  


①분만 수가 현실화 

우선 의사회는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분만을 질병 범주에서 제외하고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를 위해 1인실 관련 규제 완화, 1인실 병실료 산정 복원 등을 주문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국 공공 의료원에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개설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특히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및 건강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임신 관련 수가 신설을 주문했다. 지역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련 수가,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등이다. 

②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확대 

의사회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모든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국비 50%+지방비 50%를 전액 국비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만 의료기관의시설・장비 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분만 취약지 지원내용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분만실 등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분만 산부인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후 1차 년도에는 의료기관 당 시설・장비 비 10억 및 운영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래 산부인과 지원은 분만 취약지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외래 산부인과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고 외래 산부인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선정 1차 년도에는 의료기관 당 시설・장비 1억 및 운영비 1억 원 등 2억원을 지원(6개월 기준)하고 2차년도부터는 의료기관 당 연간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는 외래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로만 사용 가능하다.

순회 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분만 취약 지 인근 도시에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됐다. 기존 사업과 달리 거점산부인과와 순회 진료 산부인과(이동진료 차량)를 연계해 운영하며, 운영비는 이동진료차량을 포함한 장비비에 연간 1억원, 거점 산부인과에 연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③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사회는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배상제 도입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도활성화 및 보상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를 분담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확대해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개정을 통해 분만 외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필수 진료과목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또한 "의료분쟁 및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분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④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의사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를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에 해당 조항 신설 또는 (가칭)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특례조항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고는 특례로 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감소 및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⑤임신과 임신 유지비 지원 

의사회는 건강한 임신을 보장하기 위한 임신 및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 한자녀 기준 100만원, 다자녀 기준 140만원이다. 

의사회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기존 의료급여 대상자 및 일부 질환을 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⑥난임 검진비용과 지원 대상 확대 

의사회는 난임 극복을 위해 난임 검진비용과 지원 대상 확대도 건의했다. 

의사회는 “초혼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며 결혼을 앞두고 산부인과 검진을 원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령임신이 늘어나면서 난임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난임 검진비용 지원을 통해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여성의 난임 진단 진찰료, 질 초음파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남성의 정자 검사, 호르몬 검사 비용 등이다. 

의사회는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된 난임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538만원)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 상위 계층 부부로 제한돼있다.

의사회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보다 폭넓게 확대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 여성에게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시술비용과 횟수 제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중 90%, 배아 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이 제한돼있다. 또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5회로 지원 횟수 또한 제한돼있다.

의사회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지원을 통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⑦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 임상 필요  

의사회는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이다.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이뤄져있다. 

의사회는 “미소토로스톨의 현재 판매가는 150원에 불과한 약인데, 여기에 약 4알을 더주고 비급여로 35만원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제약사를 위해 가교임상조차 면제한다면 이는 여성 건강은 뒤로 하고 안전성·유효성의 타당성 검토 없이 신약을 허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임신중단을 허가한 다른 나라에서도 미페프리스톤 단일제(미프진)를 사용하며,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용요법에 대한 데이터도 현저히 부족하다. 미페프리스톤의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없지만,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유산 및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는 해외 사례가 많다”라며 “이를 복용할 임신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교임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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