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21 06:46최종 업데이트 22.02.21 06:46

제보

현두륜 변호사 “원격의료 전면 금지하는 결과 초래한 의료법 제34조 삭제하자”

"원격자문만 해당하고 원격 의료를 전면적 금지해 입법 취지 어긋나…최근 대법원도 원격진료 원칙상 불허 판결"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사진=대한의료법학회 실시간 온라인 월례학술대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전제가 애초에 잘못 규정돼 당초 입법의도와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돼 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금지 조항인지 애매해
 
현 변호사는 우선 의료법 제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제34조의 제목은 원격의료로 돼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원격자문'에 대한 것이고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법 제33조 1항에 대한 예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의료법 수행에 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이지, 의료인의 진료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 규정을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현 변호사의 견해다.
 
그는 "만약 의료법 제34조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예외없이 형사처벌 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34조와 제33조 문항. 

의료기관 내에서 원격의료 했다면 처벌대상?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했을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도 쟁점사항이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원격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의료인이 어찌 됐든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격의료라도 의료법 제33조 제1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수행할 경우 더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진료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에 해당될 때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 진료원칙에 대한 예외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기관 내 진료원칙 예외 조항에 해당될 때 원격의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해석이 애매하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34조 제1항과 연결해 해석하면 결론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원격의료는 환자 측 요청이나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원격의료 전면금지 해석 잘못…“의료법 제34조 삭제해야”
 
현 변호사는 이 같은 애매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부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 변호사는 "사법부의 원격의료 관련 법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의 전제가 잘못됐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 삭제에 따른 원격의료 남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통해 방지하고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규격화하고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