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한방병원은 지정 분야 이외의 전문병원 거짓광고를 해서 전문병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을 사칭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로부터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분야 이외의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광고하는 것을 발견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보건소는 ‘불법 의료광고’ 등으로 해당 한방병원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전문병원이란 명칭은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 한해 일정 기간동안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불법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한방병원들.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는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A한방병원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 지정받은 범위가 아닌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소가 관할 보건소에 민원신청을 하자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를 현혹 또는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A한방병원은 거짓광고를 했지만,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현혹광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또는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의 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히 시정조치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복지부가 아무리 강력히 처벌한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계도효과가 없다”라며 “복지부는 A한방병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전문병원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료기관 위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2월부터 한달간 비(非)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유관기관에 발송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한방의료기관에도 같은 비중을 둘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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