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발의한 법안에서 현행법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저출산‧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는 결국 의료인으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 혹은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동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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