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 맞춰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최소 40%는 여성으로 채우자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건정심 위원 구성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건정심 위원 구성은 6기(2016년~2018년)에 누적 인원 44명 중 9명, 7기(2019년~2021년 현재)에 누적 인원 38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즉 여성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뤄지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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