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모욕죄 등 고소 사건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모욕죄는 한의협이 "양의사협회는 제약회사의 하수인이자 앞잡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22일 의협이 한의협을 상대로 낸 모욕죄 등 고소사건 상고심(대법원 2017도10096)에서 한의협 관계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의협과 한의협간 소송은 2012년 12월 한의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 의협이 보조로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천연물 신약은 생물 화합물을 추출해 신약을 만든 것을 말한다.
당시 식약처는 천연물 신약에 한약 제제를 제외하는 고시를 냈고, 한의협 회장 등 한의사 2명은 이 고시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다. 의협은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식약처장 측에 보조 참가했다. 의협은 “천연물 신약에 한방 원리로 배합된 의약품과 의학적 원리에 따라 연구개발된 의약품이 포함되면 국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2014년 7월 '의협은 제약회사의 하수인', '의협은 제약회사의 앞잡이' 등 의협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의협은 곧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열린 1심에서 한의협에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의협은 다시 2015년 5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16년 12월 항고심에서 실제 행위자로 밝혀진 한의협 관계자에게 벌금 200만원의 모욕죄를 판결했다. 해당 관계자는 올해 7월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대법원이 의협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의협의 명예가 실추돼 회복할 때까지 오래 걸렸다"라며 "의협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만약 발생하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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