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방사선사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기기 허용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3만 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무면허, 사이비 의료를 금하고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의료인의 면허에 허용된 의료 행위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 한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행위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이며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등의 상복부 장기의 암, 질환 등을 실시간 검사자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관찰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행위”라고 했다. 비대위는 “방사선사들이 초음파를 진단하겠다는 주장은 엄중히 대응하겠다"라며 "초음파는 전문적으로 배우고 사람의 국가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엄격한 국가면허제도와 의료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라며 “국민 건강권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13만 의사들은 사람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퓰리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방사선사, 한의사들의 반문명적 시도와 해당 주장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포퓰리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라며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 1500여명은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의사에게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기준 없애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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