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의 답안지와 같은 'CCTV' 영상, 이의제기 원천 봉쇄 비판에 국시원 "CCTV 재채점 위한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삭제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쟁이 커지자 국시원이 아예 의사국시 CCTV 영상을 이의제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자 유의사항'에 '시험모니터링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간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를 유일한 이의제기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국시원과 CCTV 공개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사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국시원은 2018년 시행한 의사국시부터 '안정적 시행 목적', '사고 및 화재 예방 목적',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비공개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시행한 2022년도 제86회 실기시험부터는 '응시동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종료 20일 후 폐기한다'고 공고문에 명시하기 시작했다.
CCTV가 시험종료 20일 후 폐기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보다 앞선 것으로 합격자 발표에서 이의제기가 생긴 불합격자들로서는 이미 폐기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어져 반발이 컸다.
이 가운데 국시원이 돌연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로 공고문을 수정하면서 의사국시 이의제기 제도에 불만이 큰 의대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험이 끝난 직후 CCTV 영상을 즉시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시원 관계자는 "시험 운영 종료라는 의미는 시험운영 과정에 합격자 발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합격자 발표 즉시 폐기라는 의미"라며 "시험이 끝난 즉시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다소 불명확해 오해할만한 표현이기는 하나 합격자 발표 이후에 CCTV를 폐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지난해보다 CCTV 저장 기간은 더 길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CCTV 촬영은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용도이지 재채점을 위한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촬영과 삭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다"며 "다른 시험들도 CCTV 녹화 영상으로 재채점을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채점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유일한 이의제기 통로인 CCTV를 삭제하려는 국시원에 여전히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의대생 A씨는 "합격자 발표와 즉시 원본 서술형 답안지를 소각하는 시험은 없고, 더욱이 시험만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당사자가 보존을 원하는 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파기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국시원은 2019년에 다수의 의대생들이 저항할 때는 저항이 극심할 것 같으니 몰래 CCTV를 폐기하다가 최근 들어 공고문을 더욱 노골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원자료를 폐기해야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미래 의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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