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2026년도는 의대생 복귀에 초점 맞추고 2027년부턴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 이뤄질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00~700명 정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우선 2026년도 의대증원은 의대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반대하지만 의료인력 증원에 공감하는 단체도 많다. 다시 널뛰기해서 증원이 제로(0)로 가버리면 너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다른 환자단체, 병원단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다른 의견이다. 우리가 만나봤을 때 500~700명 정도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그런 의사를 외부적으론 공개하지 못하지만 내비친 적이 있다"며 "(이번 3058명 정원 동결이) 전공의를 달래기 위한 방편 같은데 의사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필수의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으로 인해 필수의료, 공공의료 대책이 묻혔다. 2026년도 의료인력 증원이 제로로 가버렸는데 그럼 공공의대 의사 TO(정원) 추진은 무산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공감한다. 이번에 의료계 건의를 받아 2026학년도는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전제로 3058명 수준으로 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료개혁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의대 학장들이 함께 나서준 것이다. 학장들이 나섰다는 점은 큰 변화"라며 "2027년도부턴 증원 결정을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하게 되니 2026학년도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 다시 증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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