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24 08:53최종 업데이트 26.04.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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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변호사,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에 '위헌 소송' 예고

"의료계가 일부 환자단체 꼬드긴 결과…형사 소송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

신현호 변호사는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가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위헌 소지가 명확하다”며 “원고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장 자크 루소가 말한 기만적 사회계약론과 유사한 구조”라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일부를 설득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 역시 의료계가 일부 환자단체를 상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꼬드긴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사들이 일감 감소 우려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오히려 형사고소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진은 기소 제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을 완료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형사고소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의료전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은 의료사고 소송의 수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며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장시원 변호사는 법안이 헌재로 갈 경우 위헌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작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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