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광고 규제 강화와 의료인 간 온라인 비방 행위 제재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나 보장 범위, 금액 등을 허위·과장하거나 불명확하게 표현해 환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해 환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의료인 간 온라인 갈등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행령 제32조에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특정 의료인을 겨냥한 신상 공개나 비방 게시물이 의료현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법제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에 따른 과태료 기준도 마련된다. 앞서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에 따라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번 시행령 별표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의료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