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15 10:38최종 업데이트 23.05.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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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필요성 못 느끼는 전공의들…총회 표결 재차 무산

13일 임시대의원총회 열었지만 결론 못 내…간호법 등 거부권 행사 안 되더라도 파업 참여 어려워져

지난해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17일로 예정된 총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6일까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전공의들이 17일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파업 참여 여부 등이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동일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데 이어 재차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총회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한 게 표면적인 원인이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족수가 채워졌더라도 결론이 파업 참여로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때와 달리 굳이 파업에 나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협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파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자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말로 파업을 하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13일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이번 총회에서도 지난 4월 총회와 비슷하게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대전협 집행부, 대의원들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아무런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현재로선 16일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 메신저로 투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이랑은 많이 다르다. 병원 내에서도 개별 전공의들이 간호법이나 관련 파업에 대해 문의를 해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일선 전공의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임시대의원총회 다음날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힌 간호법과 달리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이미 (대응하기엔) 늦었다”는 얘기들이 총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공의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며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결론이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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