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08 11:10최종 업데이트 23.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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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여부 논의될까…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 연다

13일 온라인으로 임총 개최 예정…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논의

지난달 22일 젊은의사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재차 전공의 회원들의 뜻을 모은다.
 
대전협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전공의 과로방지법, 중증응급·소아·분만 영역 및 지방 공공병원 기피 현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안건이다. 지난달 27일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만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파업 동참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두 법안에 반대하며 최근 부분 파업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로서는 전공의들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개원의 중심의 파업만으로는 파업의 파급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파업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의협과 따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논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연대의 총파업이 단행되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전공의 사회 일각에서도 파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가 미달되며 무산된 바 있다.
 
강민구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파업 동참 여부를 논의한다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회는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로 오프라인 청회보다 정족수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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