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기반 퇴행성 뇌질환 진단기업 피플바이오가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정관 일부 변경이 통과됐다고 공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목적 추가, 전자증권제도 반영, 상법 개정 반영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정관 제 2조(목적)에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 임대, 판매사업’, ‘데이터베이스업’ 등이 추가됐다. 이는 최근 피플바이오가 사업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제이어스를 염두에 둔 부분이다.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에 도움이 되고자 수탁검사업체와 검진센터를 통해 혈액검사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퇴행성 뇌질환의 관리, 치료 영역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의 일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회사인 제이어스에 투자를 진행해왔다. 피플바이오는 제이어스의 지분 26%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제이어스는 빅데이터 기반 초정밀 휴먼동특성 추출 시스템과 계산신경학을 바탕으로 한 브레인모델을 이용해 질병의 예방 및 진단,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각종 동작 이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피플바이오 관계자는 "피플바이오와 제이어스는 현재 파킨슨병의 조기진단에 대한 연구자 임상을 진행중이며, 연구자 임상이 완료되면 디지털바이오마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허가 및 디지털 치료법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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