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 개정안의 요점은, 진료보조인력(PA)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다.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초 법을 제정한 취지가 고려돼야 하며 개정됐을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동료이다. 처음부터 수평적 관계"라며 "다만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각 직역의 임무를 따로 부여했을 뿐이며 모든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도록 지휘체계를 명확히 한 것은 신속하고 일관된 처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은 의사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수만큼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에 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번아웃 되는 것 역시 충분한 수만큼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서이다. 정확히 말하면 충분한 수만큼 채용할 수 없는 의료계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그럼에도 간호사협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므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간호사 부족으로 만성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을 위해 간호조무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업무를 대신하자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합작한 정부와 간호사협회는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극히 일부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번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인지 통렬히 반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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