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시간 단축,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은 60시간,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현행보다 줄여 법률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전공의들은 현행법상 상한인 80시간을 훌쩍 넘도록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려왔다. 이에 전공의 건강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개정돼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 이내, 연속근무는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 위원 수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수평위 구성은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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