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제도 복지부 갑질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 팩스신고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심평원 강제 전산 입력 시한이 8월15일까지로 다가오면서 신고를 강요당하고 있는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비급여 강제 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저지의 회원 보호막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의협은 비급여 신고 이행을 안내하며 순응하고 있어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강제 신고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갑질 행태도 문제이지만 그 신고방법과 형식을 보면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향후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진료 현실에 맞지 않는 비급여 분류와 코드입력을 강제해 진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와 비급여 표준코드 등 의무 없는 행정작업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면서 정작 비급여 비용 입력란은 하나 밖에 없어 일반, 정밀, 추적 초음파 등 난이도별 차이에 대한 가격설정도 불가능한 졸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확한 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 기재 시 미신고보다 2배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게 돼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둘째, 비급여 비용 신고와 무관한 비급여 전년도 실시빈도 입력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 신고제는 비급여의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해당 제도 목적 외의 해당 의료기관이 전년도 비급여를 실시한 빈도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적 의료기관의 내부정보공개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요구하고, 회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내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비급여 실시빈도를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비급여 상한가를 정하고 상한가를 초과하는 사유를 입력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반대했다. 사적 계약 영역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있어 상한가를 정하고 비급여 가격 전면통제까지 시도하는 행태로 부당하며, 전산신고 강요는 애초에 법률 규정에 없었음에도 복지부가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심평원 전산 보고 시스템은 보고받는 자의 편의대로 각종 갑질 요구를 신설하고 비급여 상한가 통제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신고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강요한다. 불이행시 신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들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돼 회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전산신고 시스템에 의한 신고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실시빈도 입력, 비급여 상한가 위반 사유 입력, 진료현장에 맞지 않는 비급여 분류와 코드, 비급여 단일 가격 입력 강요 등에 의한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복지부는 서면신고, 팩스신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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