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주사' 맞고 추락한 환자…법원, '환각'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에 5억7000만원 배상
미생모 "항바이러스제와 '환각' 사이 인과관계 부실한데 거액 배상 판결은 문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은 후 치료제 부작용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의료계는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미생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환자가 환각과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고지된 ‘페라미플루’ 주사를 맞고 귀가한 뒤, 아파트 7층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발생했다.
환자 측은 병원이 환각 등 부작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년에 걸린 재판 끝에 법원은 이 약의 설명지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 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 둬 선 안된다’고 돼 있으나, 병원측이 보호자에게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미생모는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 이상행동의 부작용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다. 실제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며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써 있다는 이유로 해서 거액의 배상을 판결한 것은 증거 중심주의 법의 원칙을 그 근본부터 허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생모는 병원 측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비해 그 배상액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미생모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당 치료를 하고 일선 병의원이 얻는 이익에 비해 법원의 배상금은 터무니 없는 거액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을 얻게 됐다"며 "해당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법원이 이렇게 부실하게 판결한다면 이는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판결인지 아닌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미생모는 "필수의료를 행하다가 피치 못하게 안좋은 결과를 당하는 국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배상을 '국가'가 담당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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