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원성을 샀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을 확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종 고시한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의 상한 금액은 2만원이며,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등이다.
이번 고시는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30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고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만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에 따라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와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발표한 당시부터 금액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초기에 책정한 진단서 비용 1만원을 결국 최종적으로 2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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