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교수 "의료사고 환자 피해 보상 위해 '건보료' 사용하자…민·형사 중심 의사 응징도 멈춰야"
민형사 소송 대신 의료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가칭 ‘환자 안전 조사 기구’ 설치 주장
서울의대 강희경 소아과학교실 교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강희경 교수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의 충분한 보상를 위해 개인 배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피해 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 안전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귀책사유가 발견된다면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은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를 비롯한 환자 안전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가칭 ‘환자 안전 조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뉴질랜드(사고보상공사), 영국(NHS Resolution), 프랑스(국가 의료사고 보상기금, ONIAM)등이 이미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를 민·형사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개인간의 민형사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소송 중심의 대응은 실수의 은폐를 조장해 비슷한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나는 재발을 막을 기회, 환자 안전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잦은 민형사 소송과 높은 민사 배상액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민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진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소위 필수, 지역의료를 붕괴시킨다"며 "독립적인 상설 조사 기구에 소속된 전문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확인하되, 책임 추궁 대신 시스템 개선과 의료진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민형사 소송 중심 응징 체계를 대신할 방법도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응징 대신 의료인의로서 책무는 다하면서도 과실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희경 교수는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의사의 의료 과실에 대해 경고, 재교육, 특정 의료 행위의 제한 또는 감독 하 진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방식으로 재발을 예방한다"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되, 동일한 원인이 다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소송 만능주의로는 재발 방지는 커녕, 의료진의 중증,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을 악화시켜 미래의 환자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면허윤리기구를 설치, 운영해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강 교수는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과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준을 법조계에서 설정해 달라. 주요 선진국은 '중대한 부주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를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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