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9 07:12최종 업데이트 21.11.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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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업무영역 연구결과 발표에 의료계 후폭풍…마취제 투여·초음파 등 의견 분분

의협, 체외충격파쇄석술·드레싱 등 의사고유 영역 주장…전공의들은 복지부의 관리감동 강화 주문

 진료지원인력(PA) 엄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27일 발표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료계 내 후폭풍도 거세다.
 
세부적인 의료영역 업무범위를 규정한 쟁점 사항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연구 결과가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음파, 체외충격파쇄석술, 드레싱, 마취제 투여 업무 등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연구 발표 직전 ‘의사 감독 없는 업무 수행’ 분류 삭제
 
앞서 27일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업무범위 분류는 원래 세 가지였지만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반드시 의사가 집접 해야 하는 행위와 ▲추후 검토 또는 논의가 필요한 행위 총 2가지로 나뉘어 발표됐다. 그러나 연구 원안엔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PA가 직접할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청회 전 간담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진료 지원이라는 업무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해당 세 번째 분류는 삭제됐다. 의료계는 해당 삭제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주 간담회 과정에서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어필됐다"며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져 세 번째 분류가 사라지고 두 가지만 남게됐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초음파, 실시간 진단장비로 의사 고유 업무…체외충격파쇄석술도 논란 여전
 
구체적으로 연구진이 꼽은 PA 업무범위 조정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X-ray) ▲석고붕대 ▲부목 ▲단순 드레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심전도 ▲환자 및 보호자 교육과 상담 등이다.
 
이 중 PA 업무범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목된 업무 중 의료계가 가장 염려는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초음파와 체외충격파쇄석술, 드레싱, 처방된 마취제 투여 업무다.
 
초음파 업무는 심전도와 엑스레이와 달리 촬영 장비가 아닌 청진기와 비슷한 실시간 진단 장비이기 때문에 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연구용역에서 초음파와 한 분류로 엮였던 심전도와 엑스레이의 경우 PA업무로 전환될 경우 직역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심전도나 엑스레이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간호사협회는 PA가 간호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외충격파쇄석술도 현재 물리치료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향후 업무 이양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심전도와 엑스레이, 초음파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전자 두 업무를 따로 묶고 초음파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며 "체외충격파쇄석술 부분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물리치료사 단독 업무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PA 업무로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드레싱 과정서 상처 직접 확인해야…마취제 투여 업무는 의견 분분
 
드레싱 처치 부분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근 부회장은 "드레싱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해서 수가 청구까지 빈번히 이뤄진다"며 "임상 현장에선 의사가 드레싱을 직접 다 하고 나면 간호사가 거즈를 덮거나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에서 업무가 이뤄진다. 상처 부위를 의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드레싱이 이뤄져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처방된 마취제 투여 업무다. 의협은 이무리 기존에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가 투여된다고 해도 적정 용량 확인 등 반드시 의사가 실시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범위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취통증의학회는 의사가 입회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지시와 처방만 있다면 간호사가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봤다.
 
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기획이사는 "의사의 입회 아래 지도와 감독이 이뤄지고 확보된 정맥로로 수면 마취제나 마취 유도제를 투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척추나 경막외마취 등은 절대로 업무 이양이 불가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체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전공의 감원이나 정원 축소 시, PA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운영 지침엔 불만을 제기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몇 가지 애매한 항목이 포함됐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해석이 나왔다고 본다. 나쁘지 않은 연구 결과"라며 "다만 운영 지침을 보면 전공의 인원이 없을 때 보조인력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전공의 인력 유무에 따라서 PA 행위가 결정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여 회장은 "특히 PA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순간 업무영역이 애매한 그레이존이 확대만 될 뿐, 축소되지 않는다"며 "PA에 대한 의료기관장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공청회 과정에서 복지부가 PA를 불법이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제대로 감독하겠다는 코멘트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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