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16 16:48최종 업데이트 16.08.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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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개선사업안 즉각 무효화하라"

충남의사회 성명서 발표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해명해야"



충청남도의사회가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개선사업을 즉각 무효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의 진료행위 확대에 대한 고시개정 시도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 하에 계획하고 협조한 것임을 이제는 밝히라"며, "관련자를 전원 문책하고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의협은 충남의사회 측에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교육 및 개최에 따른 참석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복지부의 보도자료가 첨부돼 있었는데, 거기엔 촉탁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촉탁의 행위별 수가를 마련해 이를 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충남의사회 측은 이사회를 개최해 촉탁의 진료범위의 제한이 없을 경우, 노인요양시설이 원격진료 등을 이용해 준요양병원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문비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시군구 의사회장들을 급하게 모아놓고 촉탁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의협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의협은 공문에 대한 답변 없이 촉탁의 진료범위 확대에 관해 지역의사회의 의견을 묻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지난 10일 충남의사회에 보냈다.
 
의협은 공문을 보낸 다음 날 11일,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건강관리(기본진찰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진료행위도 권고할 수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촉탁의가 자기책임 하에 각종처치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법적장치는 현재 없다"는 답신을 보냈다.
 
의협은 촉탁의 진료범위 확대 등 고시 개정안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다음 날, 충남의사회 질의 공문에 대한 답으로 '건강관리(기본진찰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진료행위도 권고할 수 없지만 촉탁의 권한 확대를 막을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낸 것이다.
 
특히 충남의사회는 의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8월 5일에 받고, 전국 시군구 의사회에는 8월 10일에 보내 12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것도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17일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전국 시군구 의사회에 10일에 공문을 보내고 12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촉박한 진행 또한 문제 삼았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우리의 우려대로 촉탁의의 진료범위확대가 원격진료와 더불어 진행됨을 확인했다"며, "원격진료의 부당성을 말하려 참석했다는 추무진 회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 측은 이어 "의협은 속임수 답신공문을 보낸 이유를 밝히고 담당자를 전원 문책·해임해야 한다"라며, "촉탁의 개선 제도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모 요양시설의 원격의료에 참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당시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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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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