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드는 1인실 비용을 4만원에?…일부 병원서 급여·비급여 병상 넘나들며 환자유인 '눈살'
1인실이 단지 싼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 수단으로 전락…공정경쟁 저해하고 환자유인 수단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중 비급여 1인실 병상을 급여 혜택을 받는 2인실 비용으로 홍보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일각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A병원은 '1인실 병실을 편법 운용하고 있다'는 B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전평단)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전평단 조사결과, A병원은 49개 가량의 1인실을 상급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으로 신고해 운용해 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르면 환자에게 상급·일반병상 여부와 입원료 종류만 설명 한다면 1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비급여인 1인실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2인실처럼 홍보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40%만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자가 1인실을 이용하지만 비용은 2인실 가격으로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 병원에서 2인실 비용을 내고 1인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소아 환자로, 소아 환자의 2인실 비용은 당초 신고된 비급여 1인실 비용의 약 30%에 불과하다.
예를들어 20만원 가량인 1인실 비급여 비용은 2인실 급여를 받게 되면 1세 미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8000원, 성인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3만7000원 정도다.
즉 병원 입장에서 비급여 병상과 급여 병상의 경계선을 교묘히 넘나들며 유리한 쪽으로 홍보해 환자를 유인할 소지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A병원이 지역사회와 블로그,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1인실을 2인실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다는 후문이다.
전평단 관계자는 "200병상 중 2∼4인실 만으로도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인 60%를 초과하는 상황임데도 1인실 49병상을 2인실 비용으로 적용받는 일반병상으로 추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 상황이 과연 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인실이 단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돼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환자 유인의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A병원의 행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것은 분명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시정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모방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 매우 우려되며, 실제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A병원은 전평단 지적 이후 문제 부분이 수정돼 2인실 비용 안내로 변경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1인실 입원료는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고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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