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4 13:17최종 업데이트 25.08.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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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입영 전공의 3.1%만 '수련 완전 포기'…"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군입대 사직 전공의 "중증∙핵심의료 타격 우려…수련 연속성 보장 없인 상당수 일반의로 남거나 인기과로 쏠릴 것"

백동우 사직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비상대책위원, 정소연 사직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역, 질병, 출산 등으로 수련을 중단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이후에도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내과 전공의로 일하던 중 지난해 2월 사직하고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인 백동우 씨는 의정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군에 입대하게 된 700여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올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입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며 “대부분은 의료환경이 개선되고 정부와의 전향적 대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전문의로서 소명을 다하겠단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은 연차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 입대한 전공의들이 전역할 시점에는 기존 병원으로 복귀가 어렵다”며 “중간 연차로 복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 씨는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당수가 일반의로 남거나 여건이 더 나은 인기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중증∙핵심의료에 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는 수년간 쌓아온 임상경험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의료인력 구조 전체의 손실”이라고 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불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나와 같은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그 선택이야 국가가 중증∙핵심 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임신∙육아도 어려워…과도한 근무시간∙대체 인력 미비
 
지난해 2월 사직 후 아이를 출산한 10개월 아이 엄마인 정소연 씨(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과거 대비 여성 의대생, 전공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도 임신∙출산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과도한 근무시간과 대체 인력 미비 등의 문제로 수련 중 임신,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협이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 중 출산∙육아는 포기하거나 제외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60.5%, ‘출산∙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자 비율도 84.4%에 달했다.
 
정 씨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으며 임신, 출산을 병행하기 어려운 건 주 80시간이라는 과도한 근무시간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는 최대 주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대체 인력이 없어 남아있는 인력들이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난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면 더 쉽지 않다. 수차례 병원을 내원해야 하지만 연차 사용이 쉽지 않다”며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도 자유롭게 사용이 어렵다. 특히 육아 휴직은 수련 기간 중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사직 전에 임신을 했고 사직 후 출산을 했다. 아직 수련 재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민이 많다”며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돼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전협 "병역∙임신 관련 휴직, 타 직역 사례 참고해 개선해야"
 
대전협 김은식 비상대책위원은 출산∙육아, 병역 등으로 중도에 수련을 그만둬야 하는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타 직역 사례를 참고한 휴직 제도 도입,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지원 등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금은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으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없어 사직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육아 휴직 미비, 휴직 기간 제한 등이 중증∙핵심의료 전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1명을 전문의로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들이 불가피하게 중도에 이탈하더라도 이탈 사유가 사라지고 전공의 본인이 수련 재개를 희망한다면 다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타 직역의 육아∙병역 휴직 사례 등을 참고해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이 되더라도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줄 인력이 없다면 눈치가 보여 휴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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