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23 16:37최종 업데이트 20.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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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의신청 제기했지만, 약평위 "기존 재평가 고수"

콜린알포세레이트 기심의 결과 유지 결정..치매 외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80%)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가 환자 동의서까지 받으면서 반기를 들었으나, 기존 재평가 심의 결과가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종근당 글리아티린캡슐을 비롯한 236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시행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심평원 약평위는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 약평위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사 234개 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한다"면서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은 선별급여(본인부담80%)를 적용한다"고 했다.

즉 치매 예방을 위한 처방은 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 급여 처방 규모의 6분의 1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셈이다.

해당 재평가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 70여곳이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재평가 역시 결과는 같았다.

1달여만에 다시 재평가 심의를 진행한 심평원 약평위는 "기심의 결과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치매로 인한 증상에 대해서 기존의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의 효능효과는 선별급여(본인부담8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치매 등로 인한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는 급여가 인정되고, 이른바 '뇌영양제' 목적으로 처방이 이뤄졌던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 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처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심평원 약평위 결과는 오는 24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평원 약평위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치료제인 한국콜마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약품은 신약 등재 적정성 평가인만큼, 추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건정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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