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평가를 두고 잇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제약업계는 지나치게 과도한 평가라는 입장인 반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급여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 약평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증상에 대해서는 급여를 유지하지만,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재평가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건약은 "해당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인 만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인 의약품을 급여권내로 진입시키는 중간 단계의 제도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약에 대해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급여 적용해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처음 실시돼 유방암 치료제나 전립선암 치료제, 만성심부전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등에 적용되고 있다.
건약은 "심평원이 이 같은 취지의 선별급여 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켰다"면서 "치료적 가치가 없는 급여 약은 선별급여 같은 ‘어중간한 걸치기’가 아니라 ‘완전 퇴출’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환자들에게 치료에 정말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이용할만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만을 통해 치료적 가치여부를 판단해 불필요한 약이 급여 적용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다시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건약 의견서 제출 전 제약바이오협회 측에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제약협회는 심평원 약평위 재평가에 대해 "환자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 경·중 구분이 없으며 안전성·유효성 재검증 동기를 약화시킨 결정"이라며 "특히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회는 "치매를 제외한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 등의 적응증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봤다"면서 "이들 적응증에 대해 80%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한 것은 질환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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