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31 03:52최종 업데이트 20.03.3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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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의결 결과 공고

재적 대의원 81명 중 68명 참여, 상정 안건 과반수 이상 찬성 통과

서면의결서 모습.
경상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대면총회가 아닌 서면의결을 진행하기로 지난 2일 공고하고 재적 대의원 81명을 대상으로 총회 유인물 및 서면의결서를 우편 발송하여 의견을 취합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8일~27일 서면의결을 진행한 결과 ▲제1호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 ▲제2호 2019년도 회무 및 회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제3호 2019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 보고 승인의 건 ▲제4호 제44대 집행부 신임 임원 인준 승인의 건 ▲제5호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의 건 ▲제6호 2020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예산서(안) 승인의 건 ▲제8호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등 총 8개의 상정 안건 등은 재적 대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여(83.9%)해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제4호 제44대 집행부 신임 임원 인준의 건은 회무의 다양화로 적재적소 임원 배치를 위해 의사회보를 담당하는 편집이사 2인을 신규로 임명하는 것 또한 의결했다.

제6호 2020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수정된 사업일정과 함께 전 회원 의사회비 납부 운동 전개 등 16개 항목과 제7호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예산서(안) 승인의 건은 예산안 600,000,000원과 회관건립 특별회비 30,000원으로 책정한 원안을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경유, 확인 법제화 ▲의사 보건소장 확충 ▲보건소의 공중보건 업무 기능 강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염병 대책위원회(가칭) 구성 ▲보건부 분리 등 총 23개항을 채택하였으며 본회 상정 안건으로는 ▲차기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일정 확정으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2021년 3월27일로 확정했다.

서면의결 결과는 대의원회에서 취합된 서면결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30일 시군의사회와 대의원들에게 공고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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