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19 06:30최종 업데이트 24.0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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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 지난 전문가평가단, 아직도 조사권한 없다"…본사업 전환시 개선점은 '권한 확대'

자료 제공 받지 못해 조사 조차 못하는 일 더러…사업 취지 무색하게 복지부 자체 처분 사례도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오후 5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자율규제를 위한 전문가평가단 본사업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보다 의지를 갖고 평가단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문가평가단은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특히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자율징계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확대도 촉구됐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오후 5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따르면 평가단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을 제보받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등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 있었다. 

처리결과는 주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혐의없음이 17건, 조사 중단이 12건, 행정처분 의뢰가 11건, 고발 1건 등이었다. 

전문가평가단 출범 초기부터 평가단장을 맡아온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온 결과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과 유튜브, 성형 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비윤리적인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는 단장이 직접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 협조를 통해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중지시켰다.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도 다수 지적됐다. 특히 해결돼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론 권한 확대가 꼽혔다. 

박명하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평가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시범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평가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 법과 제도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본사업이 진행될 때엔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도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부족하다. 의협도 의료현안협의체에 임하고 있는 만큼 더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현행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도 "평가단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하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한 단계도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의뢰로 돼 있어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규석 단장은 "윤리위의 징계단계 중 경고와 평가단의 징계단계 중 주의의 용어 통일도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가 본사업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많은 수의 민원 건이 접수될 수 있어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보건소에 제보되는 문제를 평가단에 이첩만 해줘도 평가단이 충분한 경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사건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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