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료직군 업무영역 침해, 응급구조사들 사회적 필요성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개정안 동의 불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 명의 응급구조사는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및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타 보건의료 직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법률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간호정책과 신설 이후 타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78조에 의하면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돼있다. 이번 ‘전문간호법 개정안’은, 상위 법률을 무시하고, 가정간호를 제외한 보건, 마취, 산업, 응급 등 12개 전문 분야에서 모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치, 주사 및 그 밖에 준하는 ‘OO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가장 문제로 삼은 것은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및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병원을 떠나, 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소위, ‘탈 간호’ 인력은 약 8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 인력 대비 41.7%에 이른다. 즉, 병원 간호 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의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침해하는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이미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뿐이다.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과 관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의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간호사의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 미국 PA프로그램 입학 자격
(1) 학사학위
(2) 선행대학에서의 필수과목(Biological Science Courses) :
- 5과목 이상의 생명과학(Anatomy, Physiology, Microbiology는 필수)
- 2과목 이상의 화학 및 실습(Chemistry with Labs)
- 1과목 이상의 통계학(Statistics Course)
(3) 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 시험점수)
(4) 경력 요건(Experience Required) : 3,000시간 이상의 직접-접촉 환자관리 경험(direct, “hands-on” Patient Care)
- EMT(2급 응급구조사) or Paramedic(1급 응급구조사)
- Health Educator(건강 교육자)
- RN(간호사)
- Patient Care Attendant(환자 간병인) or Nurse’s Aide(간호조무사)
- Clinic Assistant(임상 조교), Clinical Research Assistant(임상 연구 조교)
- Peace Corps Volunteer(평화봉사단원)
- Technologist(기술자), Therapist(치료사)
응급구조사협회는 “PA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군이다. 외국의 PA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약 3년간의 의학에 대한 이론교육과 2000~3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2년간 간호에 초점을 둔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를 PA로 합법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PA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의학에 기반한 2~3년간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 진료 및 시술에 대해 전혀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전문간호사에게 PA 권한을 남발한다면, 의료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의 공정한 발전은 모든 직종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직종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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