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치명적인 부작용 초래할 수 있는 '리도카인' 전문 의사만이 처방해야…한의사에 전문의약품 납품 금지 입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래 전부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한의사가 리도카인 투여해 사망했지만 '불기소 처분' 종결…이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움직임
실제로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협은 항고했으나 당시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고, 의협의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올해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며 재기 수사 명령(재항고 사건처분통지)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의협과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검찰이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한의협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해석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리도카인 부작용 시 사망까지, 처치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
이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또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리도카인'이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을 어깨 위쪽이나 두경부 근처 투여 시 뇌척수 부위로 투여될 위험이 크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학회는 "리도카인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돼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취통증의학회와 의사회는 한 목소리로 "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회가 의협과 약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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