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08 16:25최종 업데이트 22.0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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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 무혐의 결론은 검찰의 졸속한 수사이자 과오"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통해 반드시 진실 밝힐 것"

메디톡스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형사 12부)이 대웅제약에 대해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의 무혐의 결론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대웅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이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며 "ITC 자료가 국내 민사에는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양사간 분쟁의 시작부터 메디톡스가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이 대웅 측이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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