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한의원 내원객들에 '한의원 호캉스 권유' 단체 문자…서울시의사회 마포구에 민원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 소재 한 한의원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안내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최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며 입원실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블로그 링크를 덧붙였다.
사실상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활용해 비용 부담없이 병실에서 호캉스를 즐기라고 권유한 셈이다.
온라인 상에 떠도는 단체 문자 사진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한의원의 소재한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마포구는 이와 관련 A 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A 한의원이 보낸 단체 문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문제 등을 생각했을 때 올바른 홍보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기존에도 한의원들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 불법, 편법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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