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환자가 동의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검사 정보와 약물, 투약, 검사기록 등을 다른 병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연세의료원을 방문해 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거점병원 등 6곳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정하고 이들 병원의 협력 병·의원에 한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변경해 교류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 지역은 특정 병원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등이 협업을 통해 구축한다.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의료기관은 1322개다.
복지부는 "환자 방문 시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병·의원과 병·의원 간"이라며 "이를 통해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원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을 때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내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도 개통했다.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국민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확인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동의한 내용을 확인, 수정, 철회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이 제대로 전송됐는지,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송·수신 정보를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에 이 사업의 지역거점병원을 6곳에서 신규 2곳을 추가해 8곳으로 늘린다. 2022년에는 19곳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EMR을 개선하면 된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