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48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 판매 누리집(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켰으며, 관세청을 통해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졌고, 이들 사이트는 은행엽추출물, 길초근, 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이명치료제의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가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식약처는 "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취침 전에 복용 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장기간(2주 이상) 투여하지 않고,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음주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발 플랫폼 |
판매광고
적발건수 |
연번 |
통신판매중개업자 |
통신판매업자* |
1 |
쿠팡 |
40개 판매업자 |
15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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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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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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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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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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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
롯데쇼핑 |
2개 판매업자 |
2 |
10 |
AK몰 |
1개 판매업자 |
1 |
11 |
G9 |
1개 판매업자 |
1 |
12 |
다나와 |
1개 판매업자 |
1 |
13 |
SSG닷컴 |
1개 판매업자 |
1 |
총합계 (단위 : URL 건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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