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서 참석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내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영상의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진담검사의학회와 각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의사에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계 단체들은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대법원은 의료기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기사가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의협은 중증 장애인과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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