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8일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국회 윤소하 의원이 7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물리치료사 직역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률로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따라서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며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제정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안 제3조)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판결(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 병합)에서 밝힌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므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를 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해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시 내용을 들며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 입법 목적으로 삼고 제·개정되어야 할 보건의료관계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은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 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 법안의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발의·심사할 때 국민 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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