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5 15:00최종 업데이트 17.02.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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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으로 민간보험 입원 심사 하지 말아야

민간보험회사 지원 전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 하고 있어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민간보험사 사기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의 소요비용을 민간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7조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 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는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이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보험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 5174건이며, 이중 심평원이 6831건을 처리했다.
 
법률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 9271건에서 2016년 3만 4554건으로 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심사 및 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남인순 의원은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 조달방식 규정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심평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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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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