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16 19:50최종 업데이트 24.05.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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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바뀔 가능성은?…"쉽지 않지만 가능성 없지 않다"

5월 내로 대법원 판결 나오기 어렵고 시간 지날수록 공공복리 영향 커져 VS 변수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료계 측은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고법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아쉽게도 정부 측의 의대 증원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과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함 점, 2026학년도 이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라고 전했다. 

1~2주 내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경우 드물어

이처럼 의료계는 일부 유리한 점도 존재한다고 봤지만 법조계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5월 안에 나올 수 있을지가 첫 번째 변수다. 보통 즉시 재항고를 신청한다고 해도 서류 접수에만 2~3일이 걸리고 대법원 심리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1~2달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 주 중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어 5월 안에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즉 의료계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뒤집기 위해선 5월 내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셈이다.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평균적으로 대법원이 1~2주 안에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판사가 만사 제쳐두고 이 사건에만 몰두하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평소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바뀌기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의대증원 정책이 중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에 있다. 

보통 법률적으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정책 변화로 인한 공공복리 영향은 더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시키면 공공복리가 위태롭다는 것이 기각의 결정적 이유인데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적 관심 많고 변수도 많은 만큼 끝까지 판결 알 수 없어 

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번 의대증원 정책이 대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국가 제도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만큼 변수가 많다는 취지다. 

김준래 변호사(김준래 법률사무소)는 "2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꼭 최종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볼 순 없다"며 "보통 한번 법원 결정이 나오면 재판장은 해당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전국민적 관심이 있는 건으로 심도 깊은 법률적 고민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최종 판결로 인해 국가 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집행정지라는 것이 일종의 가처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빨리 진행돼 5월 내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의대 교수 집단행동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진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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