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16 12:36최종 업데이트 24.08.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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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 충북의대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 12월로 연장…"편법적 학사 운영, 상식 무너져"

등록금 규칙 제45조 4항…학생이 납부 연기 신청할 경우 2개월까지만 연장 가능

(왼쪽)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른쪽)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의대가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을 12월로 연장한 것이 등록금 규칙을 무시한 편법적 학사 운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충북대 고창섭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총장은 “12월까지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성적 처리도 연말까지 학기제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전례 없는 학사 운영”이라며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등록금 규칙 제45조 4항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 연기는 학생이 납부 연기를 신청할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2개월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은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라며 교육부에 질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소통을 노력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위법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의평원 인증 기준을 보면 의대생은 주당 36시간 이상, 최소 52주 이상 임상 실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가? 얼마나 질적으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해 봤나”라고 지적하며 “진정성을 갖고 의대생들과 만나 대화하고 대통령과도 진지하게 이 사안에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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