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08 07:28최종 업데이트 23.03.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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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목소리에…여당도 공단 특사경법 '긍정' 선회

공단 "현지조사 확대는 오해…건보 누수 막아 재정 확보하는 데 의료계 협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시절 공단 특사경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여당이 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특사경법에 대한 입장을 찬성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도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맞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건보 노수 '4조원'…정부·여당 공감대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다음 임시 국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공단 특사경법에 대해 야당이었던 현 여당이 반대를 하던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과제를 추진하면서 여당도 공단 특사경법에 대한 입장이 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중요 추진 과제로 놓고 건보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인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약국 적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일 이사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힘들게 받은 건강보험 추가 재정이 1조원이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는 약 4조원에 달한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며 "적극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잡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특사경 수사범위 '불법개설기관'으로 제한…"현지조사 확대는 오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다. 이에 대해 이상일 이사는 수사권 오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 등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이사는 "공단의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한다. 또 공단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에서 우려하는 현지조사 확대 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과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하여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조사 직원들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현재 공단은 전직 수사관을 통한 형법, 형사소송법,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제정해 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운영 예정할 예정이다"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실제로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활용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자체 특사경이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됨으로써 지자체와 건보공단 특사경 간의 충돌 가능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이사는 "지자체 17곳 중 특사경 있는 곳은 12곳이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여 최근 4년간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전무하며, 공단의 수사지원에 의한 수사실적도 총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것도 서울, 경기, 경남, 인천에만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실적 자체가 전무하다"고 전했다.

또 "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약국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등 71개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범위가 매우 넓어서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하게 된다면 지자체 특사경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여서 다른 업무 집중할 수 있는 분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환수 근거 마련하는 건보법 개정도 추진

이와 더불어 공단은 의료법을 위반해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일 이사는 "현재 불법개설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해도 지급보류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정누수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와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법 제47조의 2 지급보류와 제57조 환수결정 항목에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불법개설기관 유형 중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을 추가하고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4항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 개설‧운영'의 내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는 "이를 통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와 환수가 가능하여, 이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재정누수 방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일 이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 누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새는 걸 막으면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수가협상을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급자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금년에는 불법개설기관 폐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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