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은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 특사경이 이뤄질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가 수사권의 법치 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조사, 증거수집 등 국가 고유의 독점적 강제권한인 사법수사권 인정은 특사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150~20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영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 특사경 대신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 차단을 위한 방안으론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의정연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와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연은 "의료법인 관리와 감독 권한을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벌칙 감경・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