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급여화 추진 양승조 의원, 낙선운동도 불사"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노인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개선 근거대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천안시병 지역구 의원이며 내년에 충청남도지사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승조 의원에게 묻는다. 의학은 근거중심의 학문이다.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이라고 말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양승조 의원이 이달 20일 대표 발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급여화 추진를 반대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급여화가 질병 치료 효과로 질병 이환율(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줄여 의료비 절감과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보고된 ‘한약급여 시 의료시장 변화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첩약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표준화되지 않는 한약 처방에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양승조 의원과 발의자 10명은 한의사협회로부터 어떤 역량의 집중을 받았는지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근거조차 없는 정책을 만드는데 쓰이는 법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강행한다면 건강상 영향을 받을 노인을 대상으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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