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15 06:51최종 업데이트 21.09.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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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호사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시킬 법안, 즉각 폐기돼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초저수가로 인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한 탓"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전문 간호사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상기 법안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먼저 법안이 탄생한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고 불순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 각 직역의 업무 분담에는 문제가 없으며 누구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초저수가로 인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니 모두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 속에 간호업무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외에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까지 확대 신설한 것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수련도 받지 않은 자가 의사 대신 의사 역할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심히 우려되고 혼란스럽다"고 했다.

의사회는 "또한 '진료의 보조'에 한정돼 있는 간호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하는 수술이나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한테 받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게다가 상기 법안대로라면 의학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른 간호사의 주사 및 처치 행위도 합법으로 인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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