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8개월
권위 이용해 직원 대상 임상시험, 윤리적 비난 가능성 매우 크지만…강요에 의한 참가 아닌 점 감안해 감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비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해 임상시험계획 허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안국약품에 1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2022년에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어 전 부회장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회사 중앙연구소에서 개발단계에 있던 고혈압약을 직원 16명에게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에는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직원 12명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직원들을 이용해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회사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담보로 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하려 했다”고 어 전 부회장의 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직원들이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참가비 이야기를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강요에 의한 참가는 아니었다”며 참가자 대부분이 약을 개발하는 연구소 직원이라 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도 감형의 이유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는 징역 8개월을,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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