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19 13:18최종 업데이트 23.05.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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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 842건 달해…신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채용 시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의사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배경에는 올해 1월 한 60대 남성이 27년간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다.

해당 남성은 1993년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 였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돼 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돼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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