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 등 전국 60여개 병원서 근무...의사면허 제대로 확인 안 한 병원장들도 불구속 기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서울, 수원 등 전국 60곳의 병원에서 일해왔다. A씨를 고용했던 병원들은 그가 실제로 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의사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의 EMR 코드를 활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 또는 처방전 발행 등을 하기도 했으며, 외과적 수술 행위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고용보험 가입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A씨를 미등록 의사로 고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정체는 A씨의 의료 행태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탄로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8년간의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A씨를 지난 2일 재판에 넘겼다. 해당기간 동안 A씨가 받은 급여는 확인된 것만 5억이 넘는다.
검찰은 또,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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