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25 11:58최종 업데이트 19.07.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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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해야"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사퇴 촉구

사진: 대한의사협회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발표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를 산업으로 본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마루타냐 원격의료 철회하라', '국민건강 방해하는 복지부 각성하라', '무분별한 규제해제 박영선은 사퇴하라'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어제 정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전격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이 다른 것은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며 "사전에 의료계와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료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표한 것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가 의료를 벤처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다"며 "대통령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원격의료르 광범위하게 확대해 어르신의 진료비를 줄였으면한다'고 직접 말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도가 어디있는지 알게해주는 발언이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원격의료는 불가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대면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환자 이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문진료를 활성화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잘못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 의료를 기업·산업·영리추구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일이다"며 "현행 의료법 34조에 규정된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의학적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내용처럼 원격지 의사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처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애초부터 위법적인 실증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적 검토를 맡겨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 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홍보를 할 것이다"며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시도의사회장단 등을 통해 1차 총파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 정관상 자발적으로 신청한 회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하다. 강원도의사회, 춘천시의사회, 원주시의사회 모두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는 만큼,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회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며 "일부 회원들에게서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모니터링으로 이해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모니터링은 진료가 아니라 모니터링이다. 환자들이 혈압기 또는 혈당기를 가지고 자가측정하면서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면 의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사는 한달 간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 혈압·혈당 등을 파악하고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첫째,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체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둘째,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다. 셋째,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4일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시작됨을 알렸다.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을 암시했다"며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다"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꼐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좌절하고 동료의 억울한 구속과 죽음에 눈물 흘린 대한민국 의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이번 원격의료의 시작에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불신을 안겨주는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염려에도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화해 온 대한의사협회에 더 이상 선태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다"며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 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무능한 방관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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