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14 11:57최종 업데이트 24.08.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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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환자 목에 간단한 삽관은 간호보조 업무" 발언에 의료계 '발끈'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에 깊이 개탄…간호법안 통한 PA합법화 멈춰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김상훈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좀 삽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라는 발언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보조 행위도 아니다"라며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한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의료계는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한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 관료에 의해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삽관 시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PA간호사 기관 삽관은 불법임을 판례로 남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삽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부터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안을 통해 PA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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