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26 11:29최종 업데이트 24.09.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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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협회, 교육부와 의대생 휴학 허용 여부 논의 중

현 상황서 교육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 지키기 힘들어…휴학 허용 밖에 대안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26일 "교육부 측과 의대생 휴학 허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종태 이사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이미 학생들이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의대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문제와 휴학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휴학 처리가 이뤄지고 나면 올해 1, 2학기는 학생들이 의대에 등록을 안 해도 된다"며 "현재 상황에선 휴학을 허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전국 40개 의대 휴학률은 6.6%에 그친다. 학생들이 수 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대 휴학도, 유급도 제제하면서 대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학교육 현장에선 교육부가 현재 학생들의 유급만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대들의 학칙 개정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돼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력 수급차질, 교육여건 악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견된다"며 "학칙 및 학칙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학내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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